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2026, 일하면 깎이나?
핵심 요약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면, 월 소득금액이 5,193,511원(2026년 기준)을 넘을 때부터 연금이 일부 감액된다. 기준선은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200만 원 이상부터는 구간별 산식(15만 원 + 초과분의 15% 등)으로 감액액이 계산된다.
- 감액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는다.
- 2025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과거에 부당하게 감액받았던 약 10만 명이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자동 환급받았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제도이다. 정년을 넘겨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늘면서 수급자들 사이에서 문의가 잦은 항목이 되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재직자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 소득금액이 감액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 구간별로 산정된 금액만큼 노령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거는 국민연금법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규정이다.
목차
- 재직자 감액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소득 구간별 감액률표 2026
- 월급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 감액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 소득 변동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재직자 감액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감액 여부는 월급 명세서의 금액이 아니라 공단이 산정하는 월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부분 중 200만 원 미만은 무시하고, 그 위의 구간에 대해서만 감액액을 계산한다.
기준선 계산: 감액 기준선 = A값 + 200만 원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므로 기준선은 5,193,511원, 약 519만 원이다. 월 소득금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감액은 0원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하며, 해마다 바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감액은 평생 이어지지 않으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는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바뀌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6.6.17~)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 시(약 319만 원) | A값 + 200만 원 초과(약 519만 원) |
| 초과소득 0~200만 원 구간 | 구간별 감액 적용(월 최대 15만 원) | 감액 없음 |
| 소급 적용 | 해당 없음 | 2025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 |
| 환급 | 없음 | 약 10만 명, 1인당 평균 약 60만 원 자동 환급(신청 불필요) |
개정으로 약 65%의 감액 대상자(약 9만 8,000명)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었다. 2025년 소득이 기준선 아래였는데도 구법에 따라 감액받았던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대상자를 찾아 2026년 7월 말부터 계좌로 자동 입금했다.
소득 구간별 감액률표 2026
월 소득금액이 기준선 5,193,511원을 넘는 경우,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월 감액액이 정해진다.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산식 | 예시(소득금액 550만·600만·650만 원) |
|---|---|---|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 소득금액 550만 원: 초과소득 약 230.6만 원 → 해당 구간, 약 19만 6,000원 감액 |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소득금액 600만 원: 초과소득 약 280.6만 원 → 15만 원 + 약 80.6만 원 × 15% = 약 27만 1,000원 감액 소득금액 650만 원: 초과소득 약 330.6만 원 → 30만 원 + 약 30.6만 원 × 20% = 약 36만 1,000원 감액 |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감액에는 상한이 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월 감액액이 본인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연금액이 월 80만 원인 사람은 감액이 최대 월 4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의미다.
월급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세전 월급이 600만 원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는 세법상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봉 7,200만 원(월 600만 원) 직장인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 + (7,200만 원 − 4,500만 원) × 5% = 약 1,335만 원
- 근로소득금액: 7,200만 원 − 1,335만 원 = 약 5,865만 원
- 소득월액: 5,865만 원 ÷ 12 ≈ 약 489만 원
- 초과소득월액: 489만 원 − 319.35만 원(A값) ≈ 약 170만 원 → 200만 원 미만 구간이므로 감액 0원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이 아니라 매입비·플랫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매출 600만 원의 소득금액은 그보다 낮게 나온다.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감액은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전액을 받는다. 출생연도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기간(예시) |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62~6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63~6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64~6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65~70세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지급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일을 시작하면 일부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519만 원이 아니라 A값(2026년 3,193,511원)과 연결된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전체 비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비교: 5년 당기면 30% 깎이고 5년 미루면 36% 는다 글에 정리되어 있다.
감액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감액을 완전히 피하거나 줄이는 선택지는 몇 가지 있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은퇴 계획에 맞는 것을 고른다.
- ☐ 연기연금 신청: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연금을 1~5년 미루면 해마다 7.2%씩 가산된다. 소득이 높을 예정이라면 연기 후 가산된 연금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 ☐ 소득금액 기준선 아래로 조정: 월 소득금액이 519만 원 아래면 감액이 없다.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소득금액을 기준선 안쪽에 두는 방법을 검토한다.
- ☐ 소득 합산 확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므로, 부업을 시작하면 합산액이 기준선을 넘을 수 있다. 부업 시작 전 합산 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해본다.
- ☐ 5년 경과 시점 활용: 감액 적용 기간이 끝나는 해에는 소득이 많아도 전액을 받는다. 일시금 성격의 소득이 있다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 ☐ IRP 등 퇴직연금 병행: 소득 활동을 하면서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소득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2026, 900만원 한도 계산법 글에 한도와 계산법이 정리되어 있다.

소득 변동 신고는 어떻게 하나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그만두는 등 상황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로 실제 감액 여부를 확인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감액액이 소급 정산될 수 있다.
- 신고 대상: 재취업·퇴직, 사업 시작·폐업, 소득금액이 크게 변동된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 시작도 포함된다.
-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콜센터 1355.
-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처리 결과: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감액액을 다시 산정한다. 소득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지급분부터 감액이 중단된다.
연금액 계산과 감액 시뮬레이션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개정의 취지와 경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
- 두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월평균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기준선 아래여도 합산하면 넘을 수 있으므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산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 Q.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없나?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1969년생 이후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므로 70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는다. 5년 경과 전이라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 Q. 감액받는 동안에도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이 늘어나나?
- 소득 활동을 하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감액 기간 중에도 추가 납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장기 재직이 일방적으로 손해인 구조는 아니다.
- Q.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감액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
- 연기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재개 시 해마다 7.2%가 가산된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연기 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가산된 연금을 받는 전략이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Q.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되나?
-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미신고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감액 대상 기간의 감액액이 소급 정산되어 이후 지급분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월 소득금액 519만 원이라는 기준선에서 출발한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하고, 5년의 적용 기간과 연기연금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따지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업데이트됨: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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