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이다.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0원이고 외래는 1,000~2,000원 수준이며, 2종 수급자는 입원 10%·병원급 외래 15%를 낸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약 103만 원 수준)이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다. 아래에서는 의료급여 1종·2종과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본인부담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핵심 요약의료급여 1종: 입원 0원,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수준(2026년 현행 기준 유지).의료급여 2종: 입원 10%, 병원급 이상 외래 15%, 약국 500원.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입원 20%, 외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