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와 퇴직금 계산법 2026

euntu-note 2026. 10. 20. 10:24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헷갈리신가요. 2026년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하면,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해주는 방식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의 12분의 1이 내 계좌에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의 정의, 운용 주체와 수익 귀속 차이,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중도인출과 IRP 이전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가 나빠도 약속된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회사마다 도입된 유형이 다르므로,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업데이트됨: 2026-10-20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회사가 어떻게 부담하고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s)이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한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 30일분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현행 퇴직금 제도와 같은 계산 방식이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두 정의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안내에 근거한 공식 설명입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넣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본인이 운용합니다.

DB형과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운용 주체, 수익 귀속, 리스크 부담 세 가지입니다.

비교 항목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사용자)가 운용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확정되는 것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 회사가 넣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수익 귀속 운용 수익이 나면 회사 몫, 손실이 나도 퇴직금은 보장 운용 수익·손실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
리스크 부담 회사가 부담 근로자 본인이 부담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 × 30일분 임금 (현행 퇴직금과 동일) 적립금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연금 수령 일시금을 최소 5년·10년·종신 등으로 분할 DB형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 가능
이런 경우에 어울림 장기 근속 예정, 임금 상승 폭이 큰 경우 투자 운용에 관심 있고, 임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 DB형과 DC형은 회사가 도입한 제도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변경하거나 병행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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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DB형의 퇴직금은 법정 계산식을 따릅니다. 같은 계산식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법정 퇴직금) 계산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 핵심 숫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시 1: 월급 300만원, 5년 근무한 경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기간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1,826일 ÷ 365) ≈ 약 1,468만원

예시 2: 월급 250만원, 10년 근무한 경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750만원, 기간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750만원 ÷ 92일 ≈ 81,522원
  • 퇴직금: 81,522원 × 30일 × (3,653일 ÷ 365) ≈ 약 2,447만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분기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과 세금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2026, 900만원 한도 계산법 글에서 IRP 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IRP 이전 절차는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중간에 꺼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를 바로 찾아 쓰는 대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통산장치입니다. 이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만듭니다.
  2. 퇴직급여 이전 신청: 퇴직하는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전을 요청합니다.
  3. 적립금 이체: 회사가 운용하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4. 운용 지시: IRP 계좌에서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 중 운용 방식을 정합니다.
  5. 55세 이후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페이지에서도 제도별 특징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Q. DC형인데 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방치하면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로 굴러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연금도 퇴직소득세가 붙나요

A.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제도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출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5년 당기면 30% 깎이고 5년 미루면 36% 는다 글에서 수령액 차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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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실제 요금·일정·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